충남 천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및 시범 운행 실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수원 광교 등 9곳 선정
장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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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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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고속도로, 수원 광교, 경기 화성,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로 지정했고, 기존에 지정했던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했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 총연장의 약 7%)을 포함했다.
한편,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게 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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