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장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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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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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927만 명이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이고,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이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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