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학습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활용 안내서 공개
장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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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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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기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8대 원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하여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 ▲개인영상정보 처리(수집·이용 등) 근거는 적법·명확화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이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처리한 뒤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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